기타 규정

※ 대학원 학적에 관한 규정(학적업무편람 참고)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 이수
    • 학기당 수강신청 허용 학점 : 12학점
    • 논문연구 교과목의 최대 이수 학점은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8학점이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수강 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음(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 가능)
    •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80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함.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함
  1. * 1/2 범위 산정 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함
  2. (논문연구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에 한하며,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및 유사 학과(부)⋅전공에서 취득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승인 가능)
    • 본교 타 학과 또는 타교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됨. 즉, 본교 타 학과나 타교 석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교 박사과정 진학 시 36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교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석⋅박사 각 과정에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예: 군사학, 논문연구 등) 이외에는 동일명칭의 교과목(학기완성과목 및 통년완성과목 포함)을 중복하여 이수하여서는 안 됨
    •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의 경우, 부제명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음
    • 대학원과정 중 병설된 학위과정(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각각 이수한 동일명칭의 교과목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 통합운영 원칙 및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제도에 따라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
휴학
  • 휴학기간은 석사 4학기 이상, 박사과정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제적
학위취득 요건
  • 전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후 6년 이내(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박사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