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

※ 대학원 학적에 관한 규정(학적업무편람 참고)
교과목 이수규정
  1. 1. 한 학기당 수강허용 학점은 12학점이다.
  2. 2. 논문연구 교과목의 최대이수학점은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18학점이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수강 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단,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3.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80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4. * 1/2 범위 산정 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논문연구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에 한하며,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5. 4. 동일 학과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6. 5. 본 교 타 학과 또는 타 교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됨. 즉, 본 교 타 학과나 타교 석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교 박사과정 진학 시 36점을 이수해야 함.
휴학
  • 휴학기간은 석사 4학기 이상, 박사과정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제적
학위취득 요건
  • 전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후 6년 이내(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박사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