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적]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 |||||||||||||||||||||||||||||||||||||||||
작성일 | 2020-12-22 08:56:58 | |||||||||||||||||||||||||||||||||||||||||
내용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신청기간 : 2020. 12. 15.(화) ~ 2021. 2. 26.(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15.(화) ~ 2021. 3. 25.(목)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 25.(목)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3.25.(목)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3.25.(목) 이후 전역자
❍ 신청기간 : (1차) 2020. 12. 14.(월) ~ 12. 31.(목), (2차) 2021. 1. 1.(금) ~ 2021. 1. 15.(금) ❍ 허가일 : (1차) 2021. 1. 8.(금), (2차) 2021. 1. 22.(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2021. 3. 1.)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 미등록 휴학 : 2020. 12. 15.(화) ~ 2021. 3. 25.(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1. 2. 19.(금) ~ 2021. 4. 21.(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통계학과의 경우 가사휴학 시 지도교수님 면담(서명)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1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