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관련 유의사항
-
-
- 다전공 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를 활용하여서는 안됨
- 이 제도는 타 학과(부)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과목 수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다전공 희망 학생은 해당 전공 교과목의 성적평가방법 S/U 변경을 신청하지 말 것
- (본교생이 성적평가방법 선택(A-F → S/U)하여 'S' 성적 받은 교과목은 교과구분 변경(일선→ 전공선택 /전공필수) 불가)
- ※ [참고] 서울대학교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운영 계획
- - 성적평가방법 변경 교과목(A-F→S/U 변경 후 'S' 성적 취득) 교과구분 변경 : 교과구분(일선→전공선택/전공필수)로 변경 신청 불가
- 통계학과 복수전공 선발 안내
-
- 1. 신청 자격
-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2. 선발 기준
-
(1) 공통기준
- 평점평균 3.0 이상
- 지원동기, 향후 수학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통계학과 교과목 선이수 우대 (공통교육과정(교양) 통계학 포함)
- 지원자의 기수강 교과목의 평점평균에 기준하여 평가함
- 성적증명서, 통계학과 복수전공 지원서 제출 필수
- 3. 이수기준
-
- 통계학과 주전공 이수규정과 동일
- 복수전공 평점 2.0 이상 필수
- 통계학과 부전공 선발 안내
-
- 1. 신청 자격
-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2. 선발 기준
-
(1) 공통기준
- 평점평균 3.0 이상
- 지원동기, 향후 수학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통계학과 교과목 선이수 우대 (공통교육과정(교양) 통계학 포함)
- 지원자의 기수강 교과목의 평점평균에 기준하여 선발함
- 성적증명서, 통계학과 부전공 지원서 제출 필수
- 3. 이수기준
-
- 통계학과 개설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통계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단, 수리통계 1(326.311)과 수리통계 2(326.312) 대신 수리통계(M1399.000900)를 이수해도 됨)
- 부전공 평점 2.0 이상 필수
- 전공 교과목 중복인정(복수전공, 연합전공)
-
-
- ① 다전공 중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에 한하여 교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름
- 1.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 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 최대 9학점
- 2.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 최대 3학점
- 3.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 교과목: 최대 9학점
- 4. 학생의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 최대 3학점
- 5. 특정 한 개의 교과목이 여러 복수전공, 연합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중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전공과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하며, 다전공간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② 이미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도 각 전공의 과정이수 학점 충족을 위하여 취소 후 재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