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
※ 대학원 학적에 관한 규정(학적업무편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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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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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학기당 수강허용 학점은 12학점이다.
- 2. 논문연구 교과목의 최대이수학점은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18학점이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수강 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단,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 3.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80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 * 1/2 범위 산정 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논문연구 이수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에 한하며,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4. 동일 학과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5. 본 교 타 학과 또는 타 교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됨. 즉, 본 교 타 학과나 타교 석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교 박사과정 진학 시 36점을 이수해야 함.
-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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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은 석사 4학기 이상, 박사과정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제적
- 학위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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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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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후 6년 이내(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박사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